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4호 사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C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동이를 집어 던지거나 주먹으로 직접 피해자 C의 집 현관 유리창 2장, 안방 유리 1장(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깨트려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 등을 깨트리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를 향해 자신이 깨트린 유리창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찔러버린다.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재차 방안에 있던 전기다리미를 오른손에 들고 “너희들 머리통을 박살낸다.”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당시 상황을 구경 중이던 주민들을 향해 “내가 내 집 부수는데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204호 사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5. 19: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면 금음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