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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 05: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L(4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I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6: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에서 대기 중인 위 N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귀가시켜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O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위 O의 근무복 옷깃을 양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 27. 06:07경 위 N지구대에서 위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O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고, “씨발놈들아, 내가 지구대를 불태운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