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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신축 전후...

이유

... 아파트를 준공했다.

다.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현황 피고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원고 아파트 주위에 저층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원고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건축물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결과 피고 아파트는 원고 아파트 남쪽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고, 두 아파트 사이 간격 중 제일 좁은 폭은 50.1m이다. 라.

감정 결과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한 제1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를 당했음 ㆍ 구체적으로 * (일조권)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으나,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고 아파트 신축 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어 일조 침해율이 60.6~75.2%에 이름 * (천공조망권)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100%였으나,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천공조망율이 0~10%로 줄어들었음(다만 1, 2층에 있는 세대들의 경우 바로 앞에 있는 수목 때문에 조망이 가려진 것을 고려하면,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 침해율은 45~100%에 이름). o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 -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에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시가가 하락했음 ㆍ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