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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22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2,309,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재건축 시행면적, 대지면적, 분양세대 및 평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7. 28.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고 하고, 2013. 7. 28.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다)을, 2014. 4. 29.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4. 5. 16.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각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1,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0. 1. 19. 접수 제4447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9. 2. 접수 제519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0. 3. 12. 접수 제133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705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48007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