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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00:35경 원주시 F아파트 105동 옆 쪽문 입구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7. 08: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여자중학교 정문 옆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H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I(여, 13세)에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8. 17:18경 원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2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제출 관련, G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소견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