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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나55540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이하의 각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피고 부산진구”로 각 고친다.

제7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경매사건(이하 ‘타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U[V(중복)]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W 경매사건(이하 이 두 경매사건을 합하여 ‘타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부산진구에 관한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피고 부산진구는 조세 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해세 우선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나) 피고 부산진구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주식회사 H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54/132 지분만이 주식회사 H의 소유이므로, 피고 부산진구가 부과한 토지세는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7656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