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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단4838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1. 14. 김포시 D외 1필지 E 107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국민은행에 2006. 12. 27. 채무자를 F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7. 3. 13. 채무자를 F으로 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폴리화학 주식회사는 2013. 12. 27.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를, 김포시는 2014. 2. 6. 체납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2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5.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주식회사국민은행은 이 법원 G로 청구금액 260,000,000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9.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F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85,5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4.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182,204,962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2,378,51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김포시에 218,81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69,607,64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