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11:26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스틸녹스 28정의 처방 내역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받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스틸녹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0. 10:0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졸피뎀을 매수하거나, 1회 졸피뎀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1:26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피해자 의사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에서 8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3. 09:33경까지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1:00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J아파트 K동”이라 볼펜으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환자 접수 동의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1:23경 서울 서초구 B, 4층 ‘C의원’에서 의사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