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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정6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생활용품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 노점상 행위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7:5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강릉시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야, 육갑떨지 마라. 개새끼야, 이 개보지로 낳은 병신새끼야.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수 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쉼터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의 것)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