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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합30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2008. 7.부터 2010. 7.까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① 간호조무사 D은 2008. 5. 1.부터 2010. 6. 18.까지 외래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② 간호조무사 E는 2008. 5. 21.부터 2008. 7. 24.까지 휴직하여 위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기간 동안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1. 10. 요양기관 업무정지(100일) 처분과 2012. 1. 20.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63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산정근거> (단위 : 원) 총 요양급여비용 처분 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1,442,845,730 50,797,470 2,031,899 3.52% 100일 (= 50일 × 2배) 2005. 12. 16. 제재처분 * 처분 적용 총 부당금액(50,797,470원)은 총 부당금액(68,701,190원)에서 2008년도 부당금액(16,860,110원)을 제외하고, ‘병상 수’가 아니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급이 상향되는 2009년도 2/4분기 부당금액(2,087,220원)을 1/2로 감경한 금액이다.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기간 산정근거> (단위 : 원) 총 급여비용 처분 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421,255,940 23,399,380 935,975 5.55 63일 116,996,900 * 처분 적용 총 부당금액(23,399,380원)은 총 부당금액(34,250,580원)에서 2008년도 부당금액(10,397,980원)을 제외하고, ‘병상 수’가 아니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급이 상향되는 2009년도 2/4분기 부당금액(906,440원)을 1/2로 감경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