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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U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기초사실

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인 원고 원고는 1964. 12. 26. R 문중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S 답 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Q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다.

위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T주택 건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실제 소유관계를 모르는 대한주택공사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Q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5. 3. 8. 보상금 50,629,650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등기청구권의 귀속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됨을 원인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고자 망 Q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37180호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Q 상속인들의 공탁금 수령 망 Q의 상속인들 중 망 U, 제1심 공동피고 D, 망 V은 2013. 10. 2. 위 공탁금 중 14,024,692원(원금 12,657,412원 이자 1,367,280원)을 수령하였다.

망 U은 2014. 9. 2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F과 피고 G이 있다.

망 V은 2014. 4.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망 U, D, 망 V이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망 U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D, 망 V의 상속인인 E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망 U, D, 망 V이 공동 불법행위로 수령해간 돈은 합계 14,024,692원이다.

그러므로 망 U의 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