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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정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22. 02:4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향에서 감천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감천동 방향에서 다대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1. 증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