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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 암리 당 월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에스 오일 후문 교차로 쪽에서 온 산 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약 1km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운전하면서 한라 시멘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서 행하고, 피해자가 우측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우측으로 차량을 꺾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