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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터넷 전화기 1대 및 CCTV 카메라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4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0. 09:00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위치한 안양역 3층에 있는 안양전기사업소 세면장에서, 평소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위 세면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헤어드라이기 1개, 칫솔 10개, 치약 2개, 세면용품 가방 2개, 수건 20개, 작업복 2개, 팬티 2개, 타월 2개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G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그 곳 벽에 붙어 있는 전기계량기를 뜯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I(61세, 여)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쳐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791호】

1.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5. 08:00경 안양시 만안구 J빌딩 B동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앞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노피 텐트 2동, 현수막 거치대 3개, 전기배선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08:00경 위 J빌딩 A동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3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 비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스레인지 1대, 청소기 1대, 할로겐 형광등 1개, 수리연장통, 모뎀 1개, 공유기 2개, 분배기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어린이집에 이르러,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