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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410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장단군 B 답 473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C 답 114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D 전 2,936평(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대정2년(1913년)

6. 20. ‘경성부 남부 E동’에 주소지를 둔 ‘F’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祖父)인 G은 명치42년(1909년)

7. 10. ‘경성부 남부 E동’으로 이주하여 1955. 3. 5. 사망하였다.

원고의 부(父) H은 G의 장남이고,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G의 사망으로 H이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H은 1992. 8.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임 I과 자녀들인 원고, J,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조부인 G과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