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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구합1191

출석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기숙학교인 J고등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 시 J고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K, L(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같은 반 학생이고, 위 학급에는 여학생이 위와 같이 2명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3.경부터 피해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명 패드립 ‘패륜드립’의 준말로서 부모님이나 조상 등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리는 것을 의미한다.

과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랩을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였다.

피해학생들이 1학기 말에 원고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경고하자 잠시 위와 같은 언행을 중단하였다가 여름방학 이후에 이를 다시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학생들은 2018. 12. 18. 원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28.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 제4호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5일, 사회봉사 5일’, 원고 D에게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원고 G에게 ‘출석정지 3일, 사회봉사 5일’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7.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