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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6. 13. 06:40경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C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D(18세)이 침구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6. 20. 22:3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웃겨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해라. 웃겨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오그리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