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257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유석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박흥대, 우성만, 백태균, 정민, 배구량, 강성백, 김경

덕, 이승현, 정희욱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조용기, 김라미, 황은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옥형, 안성준, 이근호, 이용화, 장효인

법무법인 소백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 창원 ) 2018노31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 피고인 C는 원심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C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 - 1 ( 분리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3954 판결 참조 ) .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사건에서 " 구 정치자금법 ( 2008. 2 .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정치자금법 (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정치자금법 ( 2008 .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 제45조 제1항 본문의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라고 결정 ( 이하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는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피고인 C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B이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B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피고인 C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C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재증명, 부정수수 정치자금 액수 ,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