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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8 2018고단845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45] 피고인 A은 2015. 1. 12.경부터 2017. 1. 12.경까지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에, 2018. 1. 13.경부터 광명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였던 8급 세무공무원으로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접수 및 세무조사 의뢰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였던 7급 세무공무원으로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9.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천시 G빌딩 5층에 있는 세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같은 빌딩에 있는 세무사 I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천 원미구 J K 음식점 및 L M 주점에서 C로부터 납세자 N 관련 증여세 신고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납세자 과세정보 관련 조회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주류비 및 여성도우미비 등 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43,2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부천세무서 재산세과 O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 세무업무의 목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주민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자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42경 C로부터 "상속세 신고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