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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368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가 피해 자로부터 마구 맞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양형 부당만을 다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지 않은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거나 쓰러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흉기로 6 차례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준비하여 온 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대퇴부의 경우 근육 심부와 동맥까지 손상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 크게 위태로 웠 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에 있으면서도 피해 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당 심에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토대로 원심의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큼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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