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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229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2011. 9. 30.에, 나머지 5,000만원은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잔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2013. 6. 22.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별지 4 기재 영업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 중 2,000만원 내용증명우편에는 피고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3.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2013. 6. 20.자로 이 사건 점포 소재지에서 피고의 회사동료인 E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됨으로써 2013. 9. 30.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