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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398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와 비방할 목적, 방 조 및 그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방조범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