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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166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15.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