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166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15.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15.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