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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5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인데 배당금을 고객들에게 이체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해주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 업체와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토토 배당금 이체 일을 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B은행 금융거래정보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