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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입으로 무언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고인 위에서 입에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이유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곧이어 자신이 한국의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자 그 남자를 계속하여 폭행한 다음, 다른 조직폭력배가 몰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텔 내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끊은 채 달아났으며, 나중에서야 폭행을 당한 사람이 모텔에 있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객관적 진행경과 가) 피고인은 2012. 12. 14. 저녁 무렵 K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친구 L 및 그의 여자친구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불러 23:00경 피해자와 합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들렀다 나온 2012. 12. 15. 03:00경 L 등과 헤어지고 함께 일본식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셔 술집에서 나올 무렵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15. 06:1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