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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관공서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 착수금 명목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자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실제 전기통신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국내나 중국 등지에 ‘콜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 및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수집하기 위한 속칭 ‘통장모집책’과, 이와 같이 수집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속칭 ‘현금인출책’ 등의 조직을 만들어 역할 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이전에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지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QQ메신져 아이디 ‘C’ 및 ‘D', 위쳇메신져 아이디 ‘E’)를 알게 되었고, 이 조직에 가담하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으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금액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