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4. 14: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41길 8 마천파출소 앞 계단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16:39경 서울 송파구 E ‘F’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G(여, 53세)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횡령한 C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G의 진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분실된 체크카드를 반환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