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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52

토지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7. 2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어머니인 F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9. 5. 28. 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D는 1980.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7. 8. 2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경북 울진군 N 소재 건물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다). F는 2017. 7. 18.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7. 7. 19. 위 건물에 관하여 선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7. 7. 18.까지 51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480만 원(= 5개월 × 20만 원 46개월 × 30만 원 원고는 2013. 9. 18.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그 월 차임이 3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먼저 연체 차임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