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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261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86년 3월경 피고 G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연 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석축을 쌓는 등으로 ‘J’ 신설공사를 하였고, 피고 G의 아들인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H는 2011. 7.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I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H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피고 회사’라 통칭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서 위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G은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해오다가 2010. 8. 25.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16. 사망하였다.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4. 3. 31.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이 2회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