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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합5536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88. 8. 1.부터 2010. 9. 30.까지 공군 공병장교로 복무하다가 퇴직하고 2010. 10.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3. 6. 21. 건축기사 자격을, 1995. 12. 26.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2010. 11. 19.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2011. 12. 23. 건설사업관리전문가 자격을 각 취득한 건설기술인이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정부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경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일부 경력 허위신고를 의심하여 과거 원고가 소속되었던 공군본부에 경력 허위신고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 신고일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1 D신축공사 2002. 7. 5.~ 2003. 12. 31. 공사감독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2010. 10. 27. 2 E공사 2004. 1. 1.~ 2005. 12. 31. 관리감독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2010. 10. 27. 3 F신축공사 2004. 1. 1.~ 2005. 12. 31. 관리감독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2011. 3. 3. 4 G 2004. 1. 1.~ 2005. 12. 31. 관리감독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2013. 1. 15. 5 H신축공사 2008. 1. 1.~ 2010. 9. 30. 관리감독 직위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2010. 10. 27. 6 I건설공사 2008. 1. 1.~ 2010. 9. 30. 관리감독 직위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2011. 3. 3. 7 J건설공사 2008. 1. 1.~ 2010. 9. 30. 관리감독 직위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2013. 1. 15. 다.

공군본부는 2018. 4.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여 C협회에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