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556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93,942,559원과 그 중 71,295,526원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망 G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260,000,000원을 한 도로 하였다는 이유로 망 G의 공동 상속 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 지분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각 26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고 청구하였으나 위 한도액 260,000,000원 역시 위 피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