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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405』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동파이프 거래처인 피해자 (주)G에서 외상으로 동파이프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마치 H가 동파이프를 주문하는 것처럼 하여 동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서 배관영업을 담당하는 I에게 전화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주)H에서 동파이프를 주문하였는데 동파이프를 보내주면 H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동파이프 주문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4,522140원 상당의 동파이프 합계 42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843,126원 상당의 동파이프 합계 1,011개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에서 H 명의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자 주문서를 위조하여 송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F 사무실에서 ‘주문서’, ‘수신 : G’, ‘작성일자 : 2012. 11. 15.’, ‘납품기한 : 2012. 11. 17.’, ‘품명 : L-TYPE', '주문자 (주)H’라고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 G에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