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3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경 C 인테리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F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하면 다른 업체보다 단돈 십 만원이라도 싸게 설치 할 수 있다.

에어컨대금 4,947,000원 중 할인금액 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847,000원을 나의 농협 통장계좌 (G) 로 입금을 하면 F 사장에게 전달하겠다.

" 고 말하여 2016. 3. 28.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로 4,847,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5.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34만 원이 더 필요하니 나의 같은 농협 통장계좌로 입금을 하면 에어컨 사장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농협 통장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금 5,18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