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압수된 청주지방 검찰청 2016 압 제 1549호의 증 제 1 내지 4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4 압 제 1286호의 증 제 1 내지 4호, 같은 검찰청 2014 압 제 1457호의 증 제 1 내지 4호, 같은 검찰청 2014 압 제 1465호의 증 제 1호, 제 5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는 검사의 구형과 달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벌금 300만 원만을 선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청주지방 검찰청 2016 압 제 1549호의 증 제 1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4 압 제 1286호의 증 제 2 내지 4호, 같은 검찰청 2014 압 제 1457호의 증 제 1, 2, 4호, 같은 검찰청 2014 압 제 1465호의 증 제 1호는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인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게임 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