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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09 2017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 등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친의 빚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보고) 및 범죄일람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송금내역 첨부) 및 이체결과조회서

1. E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