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고, 2012년 7월경부터는 위 건물 약 6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만 원은 G(여, 43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H초등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사실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