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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변호사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1.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11.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3.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A는 서울 ㆍ 인천 일대에서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속칭 ‘E ’으로 활동하던 중, 2012.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 아는 동생 G이 중국에 나가 있다가 아버지 임종을 위해 귀국하려고 하는데, 마약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세관의 탑승객 통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같아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인천 공항으로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 는 문의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속칭 ‘E’ 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