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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0 2018가단2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5. 13.경 피고에게 취직을 부탁하면서 그 청탁 비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는 만일 취직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러나 원고의 취직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7,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주시 C 이주주택대책위원회 위원장 D에게 원고의 취직을 부탁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위 청탁 비용 50,00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D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취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중 7,000,000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D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사정과 상관없이 위 반환 약정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