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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08 2019고단8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7』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D(17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은 2019. 10. 27. 06:40경 영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F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우리보고 욕 했나.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며 말하였으나, F가 웃으면서 “그쪽한테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차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F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F가 도망을 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27. 06:42경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빈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10. 08:45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D과 유도 시합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