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고시원’ 주방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고시원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D(D, 여, 35세 )에게 “ 야! 너 어제 뭐 좀 이상하다.
나한테 불만 있냐,
썅년아! 몽골로 보 내버린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밥이나 처먹어!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