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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고시원’ 주방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고시원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D(D, 여, 35세 )에게 “ 야! 너 어제 뭐 좀 이상하다.

나한테 불만 있냐,

썅년아! 몽골로 보 내버린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밥이나 처먹어!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