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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가단126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