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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3. 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