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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58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7.부터 2012. 6. 26.까지 매월 60만 원씩 23개월간 합계 1,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0. 7. 5.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부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투자금이고, 사업부진으로 대부업을 폐업하게 되는 등 더 이상 투자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나타나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 B을 통하여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금원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특별한 인적 관계나 사업상 관계가 없었던 원고가 구체적인 서류의 작성 없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5,000만 원의 투자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 2012. 6.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6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5,000만 원의 월 1.2%(연 14.4%)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위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