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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6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40일이 넘게 구금되었던 점, 아직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