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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76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한편, 위 아파트의 주민인 C은 2015. 12. 28. 경 위 임차인 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임차인 대표회의의 대표자 이자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위 C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1 심 법원은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5. 13. 경 위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위 임차인 대표회의는 2016. 5. 3. 경 위와 같이 단독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에서 해임하고 2016. 5. 20. 경 D를 새로 운 회장으로 선출한 후 2016. 5. 27. 경 1 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항소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 항소심 재판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6. 5. 30. 자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30. 경 위 아파트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5. 27. 제출된 상 소장은 위조된 것이며, 따라서 항소를 취하하고, 항소권을 포기한다, 2016. 5. 30., 위 피고 B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A’ 라는 취지로 작성한 항소 취하 및 항소권 포기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