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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187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189.86㎡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7. 16.경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189.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8. 7.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남편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2.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G의 승낙을 받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2일(선불)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9. 12. 망인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까지 망인에게 차임으로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7. 2. 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망인은 2017. 6.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선정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3.까지의 연체차임(7,810,136원)에서 보증금 5,000,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2,810,1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2.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