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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1059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5,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8. 10.경 피고와 남양주시 D블럭 지상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일 : 2015. 8. 20. 준공일 : 2015. 12. 20.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상에는 준공검사일이 2015. 11. 2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급금액 : 1,639,000,000원(VAT 포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 사용승인 후 24개월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 × 지연개월수 × 3%(1일 × 1000분의 1) (단, 지체상금율 적용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지체상금] ① “을(피고)”은 준공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2.경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 공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변경 및 추가)도급계약서

1. 기존 공사계약 수정 1) 준공기간연장 : 2015. 12. 20. 사용에 지장 없도록 공사완료 (상기일정까지의 공사완료가 안되어 객관적인 평가로도 사용이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