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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25 2015나22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남면수리조합은 1944. 3. 18.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 웅동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이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웅동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6. 3. 2. 남면토지개량조합이 재설립되었고, 이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남면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남면농지개량조합은 1973. 4. 24. 창원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창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용동저수지의 축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남면수리조합은 1944년경부터 용동저수지 축조 공사를 시작하여 1947년경 준공하였는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고 한다)는 위 용동저수지의 부지이거나 그 제방 부지 또는 위 저수지로 물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수로로 이용되는 토지이며, 원고에게 흡수된 남면수리조합 등은 위 용동저수지의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