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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511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자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0.경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재단의 급여항목은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조정수당, 간호사확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재단은 위 항목들 중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 합계액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직원들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ㆍ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재단의 임금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재단은 임금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1, 2, 4, 5, 6, 8, 9, 10, 12월의 각 상여금은 기준 금액의 50%를(위 각 상여금을 통틀어 ‘정률상여금’이라 한다), 3, 7, 11월의 각 상여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정액을 지급하였다

(위 각 상여금을 통틀어 이하 ‘정액상여금’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ㆍ제수당ㆍ상여금ㆍ기타수당 및 퇴직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금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함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을 말한다.

4. 법정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연차수당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5. 임의수당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