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 C(62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